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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직 간부,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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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직 간부,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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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품 계약대가로 8억 5천만원 받은 혐의

[소비라이프 / 편집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 삼성전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종칠 부장검사)는 5일 휴대폰 부품 계약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 8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삼성전자 부장 윤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중순까지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A 사로부터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윤 씨는 휴대폰 스피커 제조업체 B 사 대표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는데 이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C 사의 국내 에이전트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은 돈이 다른 임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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