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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美 법무장관으로 부터 "속임수로는 돈을 벌 수 없어"라는 말까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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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美 법무장관으로 부터 "속임수로는 돈을 벌 수 없어"라는 말까지 들어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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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과대연비'로 미국에서 1억달라 벌금 합의

[소비라이프 / 편집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회장 정몽구)은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한화 1천73억6천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5천680만 달러, 기아차는 4천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과대연비' 논란과 관련하여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에릭 홀더 법무장관으로부터는 " 속임수로는 돈을 벌 수 없고....."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며 "속임수로는 돈을 벌 수 없고 어기는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데 쓰인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를 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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