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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상장, 이재용 부당이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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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상장, 이재용 부당이득 주장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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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유죄 판결"

[소비라이프 / 편집부]  삼성SDS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이 천문학적 금액의 상장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이 불법행위로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이번 삼성SDS 상장의 최대 수혜자로 이재용 부회장이 꼽히는 가운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천문학적 액수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달 31일 삼성SDS의 공모가가 19만원으로 확정됐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지분율 11.25%)는 1조6천538억원에 이른다. 이 전 부회장(보유 지분 320만여주)과 김 사장(132만여주)의 지분 가치는 각각 6천억원과 2천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 전 부회장 및 김 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2월 삼성SDS는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 전 부회장, 김 사장 등에게 제3자 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삼성SDS BW 헐값발행 의혹은 10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9년 삼성 특검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확정됐으며, 이건희 회장은 물론 BW 발행 당시 삼성SDS의 이사였던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각각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버젓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절차법적 측면에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상장사와 달리 상당수 회사들이 삼성SDS와 같이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외부 주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 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간접적인 이익과 더불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이 결국 1조원과 5천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즉 충실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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