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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냉장고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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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냉장고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가능
  • 김미화 기자
  • 승인 2014.10.3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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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미화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40, 여)는 외부에서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양문형 냉장고 앞쪽 유리가 갈라지더니 조각조각 깨져버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업체도 외부 충격이 없었음을 인정했으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강원도에 사는 박모씨(50, 남)는 양문형 냉장고 문에 작은 반찬통을 부딪쳤는데 강화유리가 금이 가면서 파손돼 업체에게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 과실임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2011년 1월~2014년 6월)간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0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됐음에도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파손 사례 60%, ‘충격파손’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파손’(54건, 60%) 이거나,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14건, 15.6%)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중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의적 파손’ 무상 수리 해당 안돼
또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원은 권고를 수용한 가전 3사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냉장고 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각 회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무상으로 수리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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