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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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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 안혜인 기자
  • 승인 2014.10.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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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판매가 금지돼 있다.

 
172개 품목 복용 주의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을 취급할 경우 복용할 연령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 등의 질환으로 해당 품목을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복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안내했다.

대상품목은 코미시럽과 콜민에이시럽 등 172개 품목이며 성분은 염산슈도에페드린과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등 비충혈완화와 거담, 기침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28개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는 비충혈제거제를 비롯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치억제제를 포함하는 비처방 감기약의 2세 미만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1969~2006년 중 미국에서 보고된 ‘비처방 감기약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해당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키기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FDA는 2~11세 소아에 대해 향후 별도조치가 있기까지 해당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처방약이라도 복용 가능 여부 재차 살펴야

 

따라서 식약처는 안전성서한을 통해 약국도 2세 미만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설명서에 있는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고 환자 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이 감기를 치료하거나 감기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

또 같거나 비슷한 주성분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투여하는 것은 과량복용 위험이 있으므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주성분을 확인하고 약에 첨부됐거나 약 계량을 위해 만들어진 계량스푼이나 계량컵을 사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는▲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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