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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이마트에서 개인정보 사들여 영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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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이마트에서 개인정보 사들여 영업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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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 개인정보 1건당 2,0990원에 구매해 영업에 활용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신한생명이 이마트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서 텔리마케팅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한생명이 대형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경품행사가 전국의 이마트 매장 전체(147~149개)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집 판매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3백11만2천 건에 달했다.

2012~2013년 네 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8천개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신한생명에 넘겼다고 조사과정에서 답변했다. 총 66억 6800만원에 311만 2000개의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이다.

분기별로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신한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를 월별 3억7600만원~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대행사 역시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월별 18~20만개씩 신한생명에 전달했다.  

신한생명은 이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구매한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홈플러스 홈페이지 이용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회원 모르게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댓가의 액수 23억 3000만원 중,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2014년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 수익은 3억원임이 밝혀졌다. 이 기간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고객 응모권 수 총 450만장 중, 신한생명과 롯데마트 온라인 행사는 32만장이 해당된다.

지난 1월 발생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인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 신한생명 주관으로‘월드컵 승리기원 이벤트’ 경품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수집된 2012~2013년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과연 신한생명 한 곳에만 제공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순옥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10.12.~11.4) 광고에는 신한생명 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형마트 경품행사는 2008년 이마트에서 시작되었는데, 경품은 ‘미끼’였고 행사의 목적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있었는데 자신의 정보의 주인인 고객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6~7년 동안 개인 정보를 판매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 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으나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하여 자신의 정보 판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전순옥 의원은 “주인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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