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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장 6번 해외출장중 4번 배우자동반...방만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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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장 6번 해외출장중 4번 배우자동반...방만한 예산집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0.2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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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금융협회 방만한 경영 도마위에...회계정보 공시 강화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협회장(회장 김규복)이 6번 해외 출장에 4번은 배우자를 동반하고 출장을 다녀 온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도 19번출장에 9번을 배우자를 동반했다.

생명보험협회 등 국내 금융협회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직 협회장의 배우자 동반출장문제가 문제가 됐다.

▲ 6번의 해외출장중 4번을 배우자를 동반해 여행을 다녀온 생명보험협회. 사진은 김규복 현회장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2011~2014년 6월 사이 회장이 총 6번의 해외출장을 갔으며 이 가운데 4번을 배우자와 함께 영국, 대만, 미국, 브라질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도 박종수 회장과 황건호 전 회장 등 전현직 금투협회장 2인은 지난 2010~2014년 사이 총 19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중 9번에 배우자를 동행했다.

금투협 회장들은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와 국제자산운용협회(IIFA)의 연차총회 등의 참가를 위해 터키, 중국, 칠레·브라질, 덴마크, 호주, 미국, 프랑스 등을 방문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다.

생보협, 금투협을 포함해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모두 전관예우, 해외출장,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방만경영이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인력과 전문성 한계로 사실상 적기의 감사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협회 역할을 제고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직원 급여체계, 복리후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외출장비, 외부활동비 등 협회의 주요 회계정보가 포함된 결산서에 대해 대외 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협회는 회원사의 분담금, 즉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 수입 등을 기반으로 모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며 "6개 협회 모두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에 준하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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