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감원·보험개발원, 차보험료건수제 변경 소비자 속여...10년간 13조원 보험료 더 걷어
상태바
금감원·보험개발원, 차보험료건수제 변경 소비자 속여...10년간 13조원 보험료 더 걷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0.2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유리한 정보’ 과대포장…소비자 ‘불리한 정보’ 사실상 은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시 ‘보험료변동이 없다’ 라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민 우롱’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자동차 할인 할증 제도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보험료 ‘할증분만’ 무려 13조 450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차 보험료 할증분’ 10년 동안 13조 4505억원… 1년동안 1조 5689억원 보험료증가 
이는 보험회사가 가져가게 될 수익이 ‘할증분만’ 13조 4505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할증분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보험료 할증은 1년에 최대 9등급까지 적용된다. 9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1년치 효과’를 추계해본 결과 1조 5689억원을 보험회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 “전체 보험료 대비, 추가 부담없다”는 금융감독원 주장, 전혀 ‘근거 없는’ 거짓으로 밝혀져 
민병두 의원실이 추계한 10년치 ‘할증분’ 13조 4505억원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강조했던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대포장,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 
제도변화의 진짜 핵심은 ‘건수제 도입’이 아닌, 할증 대상자(89.2%)는 확대되고, 할증 강도는 대폭 강화되는 ‘할증료 폭탄’ 제도의 실시를 의미한다. 자동차 할증과 관련된 제도변경의 핵심 내용은 ‘점수제’가 ‘건수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변화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존 제도에서는 전체사고의 89.2%(200만원 이하 사고)가 ‘할증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할증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 폭탄’ 이 작동하게 되는 핵심 이유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24 국회 토론회에서도, 8.20 보도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200만원 이하 사고의 비율이 전체 사고 대비 89.2%에 달한다는 것은 민병두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 무사고자 비율 80.3%도 ‘과대 포장’ … 2년이면 65.2% … 해마다 17.4%씩 줄어들어 6년이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돼 
금융감독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3%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병두 의원이 보험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사고자 비율은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의 비율은 65.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무사고자 비율이 1년마다 17.4%씩 줄어드는 것을 ‘사고자’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6년이면 ‘누구나’ 사고자에 포함된다. 즉, 누구나 6년 이내에 보험료 할증 폭탄의 대상자가 된다.
 
◆ 보험료 할증 폭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히 50만원 이사 사고(40%)는 ‘자비 처리’ 비율의 급증 예상
 8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50만원 이하는 1등급. 50만원 이상은 2등급, 2회 사고 때부터는 3등급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보험료 할증의 누진적 적용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1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공포>를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 공포>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자비 처리’를 할 유인(誘引)이 강해진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지급보험금’의 금액구간별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하는 5,945억원(사고 비율 39.0%) ▴51~100만원 이하 10,830억원(사고비율 31.6%) ▴101~150만원 이하 7,228억원(사고비율 12.4%) ▴151~200만원 이하 5,205억원(사고비율 6.3% ▴201만원 이상 2조 5,542억원(사고비율 10.8%)이다.
 
이중에서 특히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자비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200만원 이하의 사고 역시도 상대적으로 <자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대비되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할증제도 개편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할증 제도 변화의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 첫째, 대원칙이 ‘재정 중립성’ 원칙이다.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몇 가지 케이스’(미시 자료)를 통해 설명했을 뿐 ‘총액’의 변화를 추산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총액 부담이 없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
►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꾸렸다. TF에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주체인 노동자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되었다. <자동차 할증 제도 개편>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자동차 할증 폭탄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 국민들을 속이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전면 보류,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불완전판매 행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기관 제재’의 대상이다. 매우 엄중한 잘못이다.
 
<설명 의무>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였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추진을 전면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중립성 원칙이 관철되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자동차 보험 소비자들의 감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