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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더 나가기 전에 싹을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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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더 나가기 전에 싹을 잘라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0.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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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꼬투리 잡아 일방적 강제해지 남발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앞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계약을 해지시켜라. 최근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의 이러한 보험금 지급 행태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천에 사는 오씨(54세)는 2013년6월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014.6월 발을 헛디뎌 우측발목 골절로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고지의무위반을 꼬투리 잡아 통원치료비만 주고, '보험료납입면제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교보CI보장특약을 강제해지 시키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에대해 보장을 제외 시켰으며, 5년간 사망보험금을 감액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거의 보험료만 받고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였다.

▲ 보험금이 더나갈 것을 우려해, 고지의무위반을 빌미로 미리 '싹'을 자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교보생명. 사진은 창립 기념사를 하고 있는 신창재 회장

오씨는 보험가입당시 4~5년전에 잠시 머리가 아파 동내병원에서 약을 타와 먹지않고 버린것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오씨는 보험가입 4년7개월전 약간 어지러워 동내 정형외과병원에 들렀다가 혈압이 높다며 약을 처방받고 집에 오니 이상없어 약은 먹지않고 버렸었다. 오씨는 이전에 고혈압을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후에도 한번도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오씨는 현재 간경화가 와 심신이 약해져 앞으로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한데 거의 모든 보장을 해지당해 앞날이 캄캄해 졌다. 교보생명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묵부답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한 보험전문가는 교보생명이  간경화에 걸린 오씨가 '골절'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향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우려해 주위의 모든 병원을 뒤져 과거병력을 조사해 보험가입 4년7개월전에 정형외과에서 고혈압 약을 탄 것을 꼬투리 잡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해지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어야 하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교보생명이 과도하게 소비자의 고지의무를 고도하게 적용해 앞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것을 미리 막고자 '싹'을 자르는 비도덕적인 행위라 생각된다'며 교보생명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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