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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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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 무더기 제재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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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이외 관련 임직원 제재는 2012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소비라이프 / 편집부] 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 모집인이 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제공하여 금감원으로 부터 모집인은 물론, 관련 임직원까지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 삼성카드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회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회사와 해당직원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 사실이 드러나면 모집인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었으나 관련 임직원 제재는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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