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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로 '국민'자동차 못 사나? 현대자동차, KB국민카드와 계약 해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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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로 '국민'자동차 못 사나? 현대자동차, KB국민카드와 계약 해지키로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0.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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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놓고 카드사와 한판

[소비라이프 /편집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요구 거부한 카드사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가장 먼저 가맹점 계약이 끝나는 KB국민카드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현대자동차를 국민카드로는 살 수 없게 된다.

▲ 자동차 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문제로 KB국민카드와 계약을 해지키로 한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23일 "2개월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면서 "이달 말까지인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카드업계는 그동안 신용카드 할부로 차를 구매하면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카드 복합할부금융 존폐를 두고 대결을 벌여왔다.

이 상품은 자동차 회사가 내는 2%가량의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사가 소비자 할인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현대·기아차를 살 때 기존엔 현대차 계열인 현대캐피탈의 할부금융이 90%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복합상품이 나오면서 현대캐피탈 점유율은 3년 만에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돈으로 할인해주는 황당한 행태"라며 금융감독원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현대캐피탈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고 맞섰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제도 유지(경향신문 8월28일자 18면 보도)를 선언하면서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만이라도 0.7% 수준으로 낮춰달라며 카드사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카드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우선 국민카드에 강수를 둔 것이다.

다만 "남은 계약 기간에 양측의 협상이 이뤄지면 계약은 지속된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대차 요구를 들어주면 불법 소지가 크다"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양측의 가맹점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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