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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위에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특별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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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위에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특별현장 점검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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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보험 상품 종류와 특약 등에 따라 논란은 있지만 소비자와 약속이기에 지급해야"

[소비라이프 / 편집부]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 보험 재해특약보험금 미지급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역시 다음주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특별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서면자료 분석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다음주 정도면 서면조사 결과에 따른 검사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은 공정위에 이어,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생보사에 대해 특별 현장 검사에 나선다.

또한, 그는 "현재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가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류하고 있다. 자살험금 미지급 건수가 적은 곳은 서면조사만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마무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미지급 경위 등을 추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일 이후금감원은 생보사들에 자살보험금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지급 내역 등에 대한 서면 및 유선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징계를 받은 ING생명을 제외하고,  이러한 조사는 면책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16개 생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후 24개 전체 생보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머지 생보사들도 비슷한 약관을 가진 상품을 판매해 왔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검사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나가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상품 종류와 특약 등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자살보험금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며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최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하고,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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