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 4백만원 과징금 부과, 직원 4명 주의, 10명 조치의뢰
[소비라이프 / 편집부]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13.11.11.~12.6. 및 ‘14.6.16.~6.20.)한 결과,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천 6백만원을 미할인 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단체계약의 입찰보험료 부당산정으로 보험료 과다(232건, 1천 7백만원) 및 과소(182건, 1천 3백만원)을 영수하였으며, 기존계약 소멸 후 1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를 미이행(38건) 하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9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14.10.17. 금융위 의결) 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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