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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자살보험금 민원인에게 '꼼수' 소송...소비자 두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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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자살보험금 민원인에게 '꼼수' 소송...소비자 두번 울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0.2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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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김앤장에 맡기며, 로펌명칭 안 밝히고 숨겨...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신한생명(대표 이성락) 등 10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민원인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안주고 보험금을 더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송기선(가명, 여)씨는 2012년 9월 아버지가 자살하여 신한생명의 상해보험 세이브상품에서 일반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100여만원을 회사가 주는대로 받았다.       

최근 2년후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며칠전 신한생명으로 부터 보험금 대신  '소장'을 받고 무엇을 잘못했나 덜컥 겁이났다. 없는 살림살이에 소송까지 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다.

소장의 원고는 신한생명 사장 이성락이지만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이**, 최**,백**,최** 4명으로 되어 있으나, 법무법인 이름이 없었다.  변호사소속은 없었으나 송달주소가 서울 종로구 사직동 8길 39(내자동, 세양빌딩)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이메일 주소가 ***@kimchang.com으로 김앤장 이메일 주소가 씌여 있어 김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약자인 소비자를 소송걸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한 것이 걸리는지 숨기는 '꼼수'를 쓴 것이다.  가족이 자살할 정도면 대부분 중소서민들인데 소송을 당하면 내용도 모르고 변호사를 살 수 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더구나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하니 이길 자신이 없어 포기하기 쉽상이다. 송씨도 대항할 힘이 없어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의 소장내용도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며, ' 2년후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약관의 쟁점을 숨기고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것을 노리고 약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다. 소비자를 두번 울리는 비도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은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오는 11월1일(토) 서울역에 모여 공동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신청은 www.kfco.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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