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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사람이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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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사람이 32.3%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0.2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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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없는 ‘특수채무자’ 9만 5천명(32.3%)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캠코가 ‘묻지마 소송’ 남발하고,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 5천명(32.3%)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 5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약정체결자 19만여명과 희망모아 등의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합계인 29만 6천명의 32.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캠코가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전자지급명령을 기준으로) 6만 7천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묻지마 소송>의 대상자 중에 <상환능력이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상환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채무조정은 사실상 ‘약탈적 채권추심’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 책임있는 변화>라는 정책공약집 49쪽과 161쪽에서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기서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채권추심의 개념은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인데, 그 개념적 핵심은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이다.
 
이론적으로 부실채권의 발생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의 핵심도 ‘상환능력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캠코의 ‘약탈적 채권추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성과와 연동된 수수료 지불체계…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선, ‘약탈적’일수록 성과 좋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작되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전락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금융권의 출자만으로 국민행복기금 구성 ⇒ 캠코의, 실적쌓기를 위한 70만명 분량의 금융권 부실채권 일괄매입 ⇒ 12개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 추심 업무 위탁(9.9조원, 96만명 분량) ⇒ 12개 신용정보회사에게 약 20%의 ‘성과 연동’ 수수료율 지급 ⇒ 신용정보회사는 ‘약탈적’ 채권추심의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 원금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캠코는 50%(일반인의 경우)를 감면해주는데,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500만원을 ‘전부’ 회수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감면분을 제외한 원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원금의 10% 분량인 50만원만 회수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고작 1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수수료율 20%를 적용) 신용정보회사는 당연히 ‘약탈적인’ 채권추심의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묻지마 소송’이 남발된다. 그 수치가 무려 6만 7천명에 달한다.
 
◆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해야
법원은 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상환능력(=변제능력)을 심사하여 능력만큼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갖는 핵심약점은 300만원 내외의 <변호사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다른진입장벽>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채무감면액을 현재와 같이 50%~70%의 ‘경직된’ 방식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80%~95%도 고려하는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 <‘채무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민관(民官)협치 모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험해야
 
관(官)은 ‘복지부동’의 속성을 갖고 있고, 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 채무자우호적인 민간 시민단체는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다. 이들 조직은 각기 일장일단은 갖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민관(民官) 협치’가 중요하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회생, 파산이고, 일자리연계이고,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사업이다. 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캠코가 행복한’ 기금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캠코-채무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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