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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기고문]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변호사 대동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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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기고문]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변호사 대동해야 할 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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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 이기욱 보험국장] 연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

금융당국도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자살 때문에 상처를 입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처를 후비고 있다.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막상 지급할 때는 “실수였다”,“자살을 부추긴다”,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일반소비자들도 읽는 한글을 생명보험사는 읽지 못하나 보다. 재해사망특약에는 2년후 자살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못준다고 한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 못준다고 하니 보험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앞으로는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변호사라도 대동하여 약관의 숨은 뜻이, 깊은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 같다. 아니! 그럴 바에는 가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구멍가게에도 있는 신뢰가 생명보험사에는 없고 법만 있나보다.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생명보험사는 가족의 자살로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정중한 문구로 잘 몰라서 법리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받고자 하오니 양지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로펌에 소송을 의뢰했다. 소장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속에 금융위원장은 "생보사들이 약관에서 약속한 만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킨체 민원을 낸 상처 입은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다들 YES라고 말하는데 생명보험사만 NO라 한다. 소비자든, 국회든, 금융당국이든 법으로는 자신이 있다는 걸까?

지난 어느날, 전화로 문의를 하던 자살자 유가족이 물어보다가 갑자기 말이 없다..숨죽여 우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기억이 되살아 났는지..
마음이 아프다.

잘못은 생명보험사가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울어야 하는게 지금 생명보험가입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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