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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 불법행위 절반이상 '경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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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 불법행위 절반이상 '경고'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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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절반 넘는 '경고의 비공개'는 공정위 불신 키우게 될 것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롯데홈쇼핑과 GS 홈쇼핑을 비롯해서 대표이사까지 관여한 ‘검찰발’ 홈쇼핑 비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고'만 남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1998년~2014년 9월) 공정위 전체 의결건 수 144건 가운데 73건(50.69%)은 홈쇼핑사들에 대한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0건(41.66%)은 시정명령이었고, 시정권고는 5건이었다.

이처럼 경고를 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등 약한 처벌을 한 것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그쳤고, 검찰 고발은 0건 이었다. 이번의 롯데·GS홈쇼핑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CJ 오쇼핑' 28.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은  27.1%(39건), '롯데 홈쇼핑' 16.7%(24건), '현대 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9.7%(14건)' 순이었다. 수사가 진행 중인 GS의 경우에도 2002년 출자총액제 위반, 2006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3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전체 39건의 의결 중 대부분이 경고(19건)나 시정명령(16건)에 그쳤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계로 70번이 넘는 횟수동안 ‘허위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던 홈쇼핑 회사들에 대해서 ‘경고만’ 남발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홈쇼핑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루됐던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6년 동안 공정위의 역할은 '경고만 위원회'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결 경위를 전면 공개하고, 상습적 부당행위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벌점제 운영 방식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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