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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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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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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명보험 불매운동, 제재요구 등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2014년11월1일(토) 오후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 2,179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지급이 마땅하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 소비자를 상대로‘지급거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예정)

 일시 : 2014년11월1일(토) 오후2시  /  장소 : 서울역 KTX회의실
 * 신청인원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2.  참여방법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민원상담접수/ 보험/ 생명보험에서      오른쪽 아래 글쓰기를 선택한 후 제목은 “자살보험금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로 신청가능.
생보사로부터 재무부존재소송을 당한 경우는 내용란 소송제기 받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별도로 안내할 것임.

 3. 참여시 지참 서류

 보험증권(없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 자료), 약관(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민원제기서류, 보험사 회신문서, 소송서류 등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소송 등 공동대응 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및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 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실수’를 운운하는 것은‘보험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약속을 깨버리는, 신뢰가 없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자살보험금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대위’에 모두 참여하여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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