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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4번에 보험료 63%인상...소비자들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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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4번에 보험료 63%인상...소비자들 부담 가중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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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초보운전자와 운행 시간이 길어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영업용 차량 등에게 부담이 크며, 할증 경감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수입차가 많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 역시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경차가 실수로 수입차를 긁으면 차를 팔아도 문짝 수리비도 안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만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현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비를 들여 고치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안은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금융소비자연맹이 의견수렴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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