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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등 컵원지 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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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등 컵원지 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받아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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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원지 가격 인상분, 컵원지 주원재료 펄프 가격 인상분의 3배 반

[소비라이프 / 편집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컵원지 판매 가격을 담합,  인상한 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 (주)한창제지, 케이지피(주), 무림에스피(주), 한솔아트원제지(주) 등 6개 제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제지사업자는 일상과 밀접한 일회용 종이컵, 종이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를 만드는 제지 사업자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인상 가격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 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 무림에스피(주), (주) 한창제지, 케이지피(주), 한솔아트원제지(주) 등6개 사업자의 평균 판매가격 및 펄프가격 변동 내역 (자료: 공정위)

이러한 담합 결과로 담합 전인 2007년 7월에 대비 2012년 4월 컵원지 주원재료 펄프 가격이 약 13% 인상된 반면, 컵원지 판매 가격은 그 3배 반이나 되는 약 47%  인상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공동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총 107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깨끗한나라(주) 46억 6,500만원, 한솔제지(주) 31억 600만원, 무림에스피(주) 12억 4,400만원, (주) 한창제지 8억 6,200만원, 케이지피(주) 5억 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주)는 2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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