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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죽 날죽 병원비......의원급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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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죽 날죽 병원비......의원급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진료내역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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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을 알 수 있는 진료비계산서 당연히 발행해야

[소비라이프 / 편집부] 조모씨(남, 53)은 휴일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산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간호사가 단지 5,000원이라고만 할 뿐, 진료 내역에 따른 진료비계산서는 주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보다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내가 무슨 진료를 받았으며 또, 내 지출 금액과 공단 지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  의원급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 진료비명세서를 요청하기 전에는 발행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왜, 병원급에서는 모두 발행하는 진료비계산서를 의원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왜,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진료비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을까? 소비자에게, 더 나가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과다 청구되는 일은 없을까?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을 시켜도 단가와 개수 그리고, 총액이 명기되고 영수증을 발행해주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과 이유리사무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원급 병원에서도 소비자가 요청하기 전에 진료비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한다" 며, "현재 요청해야 발급하는 관행은 요청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으로 행정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하기 전에 의원에서는 진료비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일것이다.  다만, 소비자도 의원측도 무심코 넘어 가는 관행일 뿐이다. 이러한 관행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가 은밀히 무시되는 모든 현장에 해당되는 이야기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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