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 [[[소비라이프 / 편집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10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30일 이내 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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