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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 수상한 사람 연락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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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 수상한 사람 연락 주의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0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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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학생 사진, 연락처 보고 이상한 전화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에 강사 및 학생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강사 및 학생을 구한다고 올리는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을 보고 기분 나쁜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이틀 전, 윤 모씨(24세, 경기도 하남시)는 과외 중개사이트에 등록한 학생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윤 모씨는 "과외 사이트 OO에서 보고 연락한 고등학생이라며 주소를 보니 집도 가깝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과외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학생이 아니라 30대 남자의 목소리었다. 찜찜했지만 과외 관련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점점 '누나 예쁘게 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키랑 몸무게는 몇이냐', '수학 말고 연애를 가르칠 수 는 없느냐' 등 과외와 전혀 관련없는 불쾌한 질문을 해서 무서웠다."라고 말하며 몸서리를 쳤다.  

또 다른 피해자인 신 모씨(17세, 서울시 광진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모씨는  " 다짜고짜 'OO과외 사이트에서 봤어. 오빠가 OO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오빠 서울대학생이야' 라고 말하더니 이상한 숨소리를 내고 내일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렸다. 그 뒤로 30분 동안 그 사람으로 부터 이상한 문자가 10통이 왔다. "라고 울먹이며 설명했다.

이처럼 과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사진과 연락처 및 주소를 보고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과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능한 지역 및 주소를 입력해야 해서 수상한 연락이 올 경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공포감까지 더해지게 된다.

이런 불쾌한 연락을 받은 소비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받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피해일뿐만 아니라 과외 중개사이트의 과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연락받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경찰서에 가서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번호를 바꿔 불쾌한 문자를 보낼 경우 전화국에가서 원래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상한 연락이 올 경우 신고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런 경우 외에도 과외 중개사이트에서 연락온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외강사를 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과외강사를 구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그 사람의 신원 및 학력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외 중개사이트에서도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수렴하여 그 회원을 찾아 탈퇴를 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사 및 학생 등록 시 사진을 넣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은 되도록 올리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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