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비엔피파리비카디프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비엔피파리비카디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동일차주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로 과징금 24억 천 9백만원의 과징금(2014.10. 금융위 의결) 을 부과하였다.
금감원은 비엔피라리비카디생명보험 임직원에 대해도 감봉 1개월 1명, 견책상당(퇴직자) 1명, 주의 2명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4. 10. 1.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에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 거짓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63억 7천 백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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