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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어이없는 횡포...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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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어이없는 횡포...소비자 분노!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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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표 없이 택배보낸 후 교환 및 환불 안된다고 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여성 패션 인터넷 쇼핑몰인 M쇼핑몰의 어이없는 횡포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M쇼핑몰에서 처음부터 상표가 없는 제품을 배송했으면서 상표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했으며, 그나마 전화통화도 어렵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9월 21일에 M쇼핑몰'에서 자켓과 치마를 구입한 이 모씨(25세)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 "치마 크기가 좀 작아서 교환을 하려 했는데 치마에 상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택배에 '텍이 없는 제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능'이라는 안내장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상표가 없는 상태로 온 것이라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전화통화가 겨우 가능했는데 상황설명을 듣고서도 무작정 '텍이 없어서 교환이 불가능 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불친절하게 뚝 끊어버렸다."라고 설명하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 모씨 뿐만 아니라 24일에 블라우스를 구매한 박 모씨(22세)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블라우스 소매 부분에 얼룩이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했지만 상표가 없는 채로 배송이 왔다.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중이라서 그냥 택배로 교환이유와 함께  반송을 보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해당 블라우스는 텍이 없어서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통화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만을 넘어 분노 느끼고 있다. 

이런 경우, 고의든 실수든 간에 처음부터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을 보낸 인터넷 쇼핑몰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서도 무작정 '텍이 없어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분명히 해당 쇼핑몰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엄연히 쇼핑몰 업체 측이 잘못을 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M쇼핑몰 처럼 작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피해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쇼핑몰같은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중재 요청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나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보호기관 등은 법적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해당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교환 및 환불 규정은 어떠한지, 해당 업체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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