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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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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09.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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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피해접수 46건, 작년 같은 기간 12건 대비 283%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콘서트, 뮤지컬 공연이 늘어나면서 공연 취소, 예약좌석 미배정,출연자 변경, 티켓환불 요청 거절 등 공연관람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 오는 25일 목요일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공연관람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약 283%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중지 및 취소, 예약한 좌석미배정 등 당초 예매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52.2%(2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관람객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가 32.6%(15건), 시설․안전 등 ‘기타’가 15.2%(7건) 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4.8%(16건) ▴30대 30.4%(14건) ▴40대 15.2% (7건)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로 대부분이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60.9%(28명), 남성이 39.1%(18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공연관람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불이행 등 분쟁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 캡쳐 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

둘째,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구시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셋째,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공연 관람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서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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