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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소비자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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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소비자불만 많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09.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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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가입 시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 때문에 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ㆍ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모씨(41세, 서울시 양천구)는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7월 ‘열, 기침감기,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아이를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줬다. 하지만 자녀가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다음으로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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