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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 … "내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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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 … "내년 1월부터 적용"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9.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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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에 판매..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정부가 10년 동안 변함없었던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흡연율은 심각하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성인 평균과 비슷해 조기사망 위험, 재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더불어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담뱃값 2000원 인상, 더 올랐으면 좋겠네요", "담뱃값 2000원 인상, 내년부터군요", "담뱃값 2000원 인상, 진짜 많이 오르네요", "담뱃값 2000원 인상,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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