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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강국민연대,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철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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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강국민연대,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철회 성명서 발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9.0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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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아이건강국민연대는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일명 Shutdown)’ 제도를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 시 해제’ 방침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16세미만 대상 심야시간 중독성 온라인 게임 제공 제한’에 대하여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해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셧다운제는 지난 4월24일에 게임업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으며,‘ 게임중독’ 위험군 범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국가가 수면권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이지, 부모선택권에 맡길 문제가 아니며, 게임을 하는 16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비율은 3% 내외에 불과해 이로 인해 게임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햇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잠을 자야할 심야시간에 게임을 한다는 것은 중독의 위험과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잠 좀 재우자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부모선택제는 청소년보호 정책의 근간을 폐기하고 게임업계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개악방안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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