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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직원에게 ‘실연 휴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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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직원에게 ‘실연 휴가’위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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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마케팅전문회사가 실연(失戀)한 직원에게 ‘실연 휴가(heartache leave)’를 주기로 해 화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화장품과 여성용품 마케팅전문회사인 히메&컴패니는 “이 같은 휴가제도는 실연한 직원에게 실컷 울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며 “실연의 아픔을 딛고 새 마음으로 일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배경을 밝혔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인 미키 히라다테는 로이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직원 모두에게 출산휴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연했을 땐 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치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급실연휴가는 직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24세 이하의 직원은 1년에 하루, 25~29세 사이는 이틀, 30세 이상은 사흘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휴가일 수를 달리한 것에 대해 히라다테 회장은 “20대 여성들은 실연을 당해도 다음 사랑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30대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30대 여성의 이별은 20대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파격적인 제도는 ‘실연휴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해 두 번 세일기간에 오전 근무 대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세일쇼핑휴가(sales shopping leave)’도 주고 있다. 히라다테 대표는 “전엔 세일기간이 되면 여직원들이 쇼핑 뒤 산 물건을 지하철역 사물함에 감춰두고 출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라며 “세일기간 때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쇼핑백을 들고 오후에 출근할 때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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