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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조성' 소비자운동의 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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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조성' 소비자운동의 전기로 삼자!
  • 조연행 기자
  • 승인 2014.08.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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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 소비자권익을 찾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은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권리’임을 알지 못한다. 국민들도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들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헌법 제 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대략 연간 3~5천억 원 정도 국고로 들어간다. 기업들의 횡포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과징금은 국가가 챙기면서 ‘소비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돈의 일부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소비자운동지원예산은 연간 17억원 정도로 극히 적어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중 15억원을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주어 소비자민원상담 비용으로 10억원을 쓰고 5억원 정도를 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비로 쓴다. 나머지 2억원을 소비자단체 지원 사업 용역비로 단체별 1~2천만 원 씩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다. 정말로 한심한 상태다. 우리나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행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나마도 공정위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비자운동’을 열심히 해도 예산지원은 없다. 소비자단체로 등록된다 해도 ‘소협’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소협’ 구성단체는 종교, 여성단체를 겸하는 소비자단체가 주를 이루며 강한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등록 소비자단체의 진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방해한다. 이유는 명확하며 간단하다.

소협에 지원하는 예산을 1/N로 나누어 쓰는데, 입이 많아지면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단체에서 가장 불공정한 행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비자단체를 ‘생계형’으로 운영하며 제목소리를 못 내고,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에 ‘소협’이 방해가 된다는 비난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소비자기본법상 정보요구권 등의 권한을 ‘소비자단체’보다 ‘소협’에 주기 때문에 ‘소협’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비자단체의 ‘등록’만으로는 지원도 거의 없을 뿐더러 ‘등록’과 ‘무등록’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럴 바에야 제 2,제 3의 소협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높아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소비자정책은 없다.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본 카드사정보유출, 근저당권설정비반환 등 소비자권익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소비자정책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운동’을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에 소비자권익기금설치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자정책, 소비자행정의 혁신적인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때문에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 기금관리도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소비자를 포함해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관리해야 한다.

이 기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의식을 갖게 하고, Web 3.0시대에 맞는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생성하여 공급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권익센터 설립,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고발시스템운영, 소비자정책개발, 소비자문제 연구 등 척박한 ‘소비자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소비자분쟁의 해결과 지원 사업, 소비자상담창구 확대운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비자단체의 지원이다. 소비자의 뜻을 모으는 곳이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이다. 이 많은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소비자) 위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단체를 지원해 헌법에 명시된 ‘소비자운동’을 살려야 한다. 소비자정책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고, 연구시켜야 한다.

소비자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잘하는 곳은 더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기회로 소비자운동 활성화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
* 본기사는 여성소비자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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