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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DIY가구...소비자들, 불량 제품 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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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DIY가구...소비자들, 불량 제품 환불 어려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08.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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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하자 입증 등 어려워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DIY로 직접 가구를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DIY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DIY가구의 특성상, 처음부터 조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조립을 해야하는 제품이라, 각각의 부품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처음부터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온라인 DIY가구 판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불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DIY 침대를 구매한 정 모씨(서울시 동작구, 28세)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 모씨는 " 침대 옆 칸막이 한 쪽이 작은 균열이 생겨 모양이 맞지 않았다. 조립 하기 전에는 모두 분해되어 있어서 그 모양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조립을 하면서 모양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미 조립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최 모씨(서울시 금천구, 24세)도 "얼마 전, DIY의자를 구매했는데, 조립하기 전에는 그 모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립하고 보니 처음부터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업체는 오히려 소비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문제가 아니냐고 뒤집어 씌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소비자 환불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DIY가구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불이 가능할지라도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배송비 부담 주체가 누구에게 상품 하자의 여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비자들은 DIY가구를 조립하다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품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조립식 가구 피해구제 대부분은 업체가 해당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이미 조립 시에는 하자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조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규명하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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