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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3번사고시 4배 보험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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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3번사고시 4배 보험료 폭탄 맞는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2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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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이익늘려 주려 우회 보험료 인상 '꼼수'..2년간3번씩 낸다면 1천260%할증!

▲ 건수제 할증이라는 편법으로 손보업계의 차보험료인상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들 반발 때문에 도입을 미루었던 자동차보험료 건수할증제도가 4년뒤인 2018년 도입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수제로의 변경 목적은  인적사고가 감소하고 물적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제도하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의 누적손해를 만회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정부의 물가관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인상이 어렵자 우회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할증시켜 이익을 늘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 목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더 큰 문제는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다는데 있다. 더 걷힌 할증보험료는 무사고자들에게 2.6%씩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나,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음해에 기본보험료를 그만큼 올려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현재는 작은 접촉사고는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뀌는 제도는 사고당 3등급이 할증된다. 3등급 할증은 보험료가 무려 21%인상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료를 11등급 100만원내는 소비자가 연간 3회의 사고를 냈다면, 보험료 갱신시 이 운전자는 8등급이 떨어져 19등급으로 떨어져 2차년도에 171만원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할인은 1년에 1등급 6.9%만 내리므로  3차년도에는 사고가 없어도 18등급으로 160만원을 할증보험료로 내야한다. 4차년도 17등급 149만원, 5차년도 16등급 140만원, 6차년도 15등급 131만원, 7차년도 14등급 122만원, 8차년도 13등급으로 114만원, 9차년도 12등급으로 107만원, 10차년도가 되어야 다시 11등급으로 돌아와 10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년에 3번 교통사고를 내면 7년간 누계로 할증보험료만 293만원을 더내게 되어 원보험료의 393% 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가히 보험료  폭탄이라 할 수 있다.  

1년에 1번 교통사고를 낼 경우 121%, 2회 사고는 214%,  3회 사고는 393%를 할 증당하게 되고, 2년간 동일하게 사고를 냈다면 매년 1회는 174%,  2회는 570%, 3회는 1,260%의 누적적으로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아무리 사고가 크고 많아도 최대 4점으로 4등급만 떨어지지만, 건수제는 경미한 사고라도 3번 사고가 나면 연간 최대 9등급 할증되기 때문에,  11등급이 기본이라면 단박에 20등급으로 떨어져 최하 26등급 부근에 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에게 2.6%의 보험료 할인만 강조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사고자에게 엄청난 '보험료 폭탄'이 숨어있다.

결국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하는 등 부작용 심히 우려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보험가입은 보상이라는 보험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제도의 변경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보험료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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