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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힌 세금 대신 찾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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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힌 세금 대신 찾아 드려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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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은 납세자의 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에 가려 도리어 납세의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을 잘못 거둬들여 피해를 당하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잖다.

이와 관련,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한국납세자연맹이 그곳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 최고 세무관련 시민단체로 세무전문가 4명이 모여 2001년 문을 열었다. 연맹은 무료상담과 무료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제개선을 통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해소하는 한편 예산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

연맹의 시민운동은 사이버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안내와 함께 지난 해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일반납세자들이 세무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작성프로그램을 개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세무서식은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어렵게 돼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세무상담코너를 마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를 대신해 소송을 거는 등 권익보호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 △학교용지부담금불복운동 등 납세자권리찾기 운동과 부당한 취득세·가산세 개선운동 △부과기준 개선운동 등 세제개선운동 펼쳤다.


3건의 위헌결정 이끌어 내

이런 연맹의 노력은 8년간 세 번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게 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하는 결실을 맺게 했다.

최근 가장 큰 결실을 거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별법이 발효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위헌결정은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거둬들였다”는 의미라며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을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환급혜택을 받아야 할 납세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마련된 법안이다.

그 때 위헌결정이 나자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미납자들은 해당 지자체가 징수를 포기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6만 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졌음에도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맹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번 국회에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이 국회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됐지만, 무기명투표로 이뤄져 적극적인 추진을 낙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사이버시민운동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세무정보와 세무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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