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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알뜰폰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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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알뜰폰 피해 급증
  • 이종하 기자
  • 승인 2014.08.1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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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종하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2013년 11월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알뜰폰 가입에 동의했지만 월 3,760원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에 거주하는 50대 전모씨도 지난 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폰서비스를 계약했지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했다.

이 같이 단말기가 공짜라는 식으로 알뜰폰을 팔아 놓고 실제론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고 있거나 해약 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70건) 대비 9.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 고령층 63% 달해 …
알뜰폰서비스는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SKT(9개), KT(12개), LGU+(7개)를 통해 총 2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엔 공짜폰이라고 안내하고, 실제론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고객센터 연결 불편’ 9.3%(6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60대가 38.9%(173건), 70대가 17.1%(76건), 80대 이상이 7.0%(31건)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71.2%, 전화권유판매 통해 가입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 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자 27.6%(184건)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요금제·계약기간·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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