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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심장정지 사례같은 안전사고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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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심장정지 사례같은 안전사고 막을 수 없다!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08.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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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설치율 낮고 관리도 부실해...

[소비라이프 / 편집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AED란 급성 심정지(SCA : 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충격 필요 시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이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평균 5%에 불과하나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AED로 응급조치할 경우 생존율은 50%(미국), 69%(일본), 71%(스웨덴)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규모ㆍ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를 선정하여 AED 설치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장소는 38개(31.7%)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8.7%는 AED를 본 적이 없고, 51.9%는 AED 사용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바 없었으며, 76.6%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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