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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철도 회원자격 박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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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철도 회원자격 박탈 ‘황당’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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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철도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약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2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인터넷, ARS, 전화예약을 통해 탑승시간 사전예약 및 원하는 좌석배치, 할인혜택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승차권 구입편의를 제공이라는 명목 아래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이라는 통합카드시스템으로 통합했다. 통합카드시스템 통합으로 실시간 계좌이체 및 전화결제가 가능해졌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해 철도승차권 구매가 편리해졌다. 그러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철도회원은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멤버십 전환못한 고객 카드사용 금지

따라서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철도회원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으로 카드 사용이 중지됐다. 그 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도 열차 운임보다 적을 경우 사용할 수 없어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실상 철도회원에서 강제 탈퇴 처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던 5%의 철도 운임 할인도 없어졌다.

한편 2007년 7월 현재 코레일 멤버십으로 변경한 이후 반환되지 않은 옛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이 189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역에서 예약보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몰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철도회원 김 모씨는 지난 설 명절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설연휴를 지내기 위해 올라왔다. 설연휴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열차표를 예매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않아 철도회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라는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고,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며 항의 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이미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종신회원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모씨는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철도공사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에서는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에 ‘철도공사의 서비스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표시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기존 소비자 권리 승계해줘야

철도공사 상담원은 전화로 “신규 코레일 멤버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원카드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역에서 예약보관금을 찾아 가라”고 통보해 왔다.

철도공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제도를 바꾸고 소비자의 의사와는 반하게 규정을 변경해 적용해도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만약 변경된 제도 중 기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는 약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소비자들의 권리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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