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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폐차차량 수리해서 팔아 차액 챙겨...구매자 사고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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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폐차차량 수리해서 팔아 차액 챙겨...구매자 사고위험 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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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화재가 폐차차량을 빼돌려 팔아 차액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급발진한 걸로 의심된다며  폐차해 달라고 한 사고 차량을 삼성화재가 몰래 수리해서 중고차로 팔았다고 KBS가 고발했다.

소비자 박모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여 주차장 경비초소로 돌진했다. 박씨가 많이 다치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그래서 박 씨는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보험사 측에 폐차를 요구했다.

▲ 폐차차량을 빼돌려 중고차로 팔아 차액을 챙긴 삼성화재


박씨는  " 보험사 직원이 폐차 업체를 선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핸드폰 번호를 주고 폐차업체 번호라고. 중간 중간 제가 확인해도 폐차 관련 서류라고 말했다" 고 삼성화재 보상직원의 거짓말을 증언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박씨의 사고차량을 폐차하지 않았다.  박씨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1049만 원, 삼성화재는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팔아 받은 323만 원과 보험금 726만 원을 지급했다.  결국, 보험사는 중고차 대금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박씨의 차량 말고도 소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다른 외제 차량 2대도 중고차로 매매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전손차량 전매는 엄연한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불법행위이며, 대포차량 남발, 비자금조성 등의 의혹이 있는 바 감독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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