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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학원 밖 사고 “학원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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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학원 밖 사고 “학원도 책임져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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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원 한 두 군데는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안전할까? 만약 학원에 간 아이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대법원은 수강생이 쉬는 시간 동안 학원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학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

2005년 7월 11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의 사설학원에 다니던 초등학생 이모군(7세)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군은 A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우고 있었다.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수업을 위해 준비하던 이군은 잠시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군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원차량을 이용, 학원을 오갔다.

이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에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문방구 등 근처 상가를 드나들었으나 학원의 지도나 제지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군의 부모는 가해차량운전자와 함께 학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학원이 “수강생들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냉담했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가해차량운전자에게 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외출 통제 등 안전조치 취할 의무 있어

그러나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은 사설교육기관에 불과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해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원장이나 강사에게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군의 부모쪽 팔을 들어올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설학원도 교육기본법의 ‘포괄적인 학습자 보호의무’를 지며 수강생이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군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학교는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뒤 학생을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보호·감독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된다” 며 학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학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설교육기관이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방과 뒤 학원수강 열기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추세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안전교육이 가정과 학원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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