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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승객없어도 차내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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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승객없어도 차내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8.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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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승객이 없어도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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