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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미소 지어야 우리도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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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미소 지어야 우리도 웃을 수 있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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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더(Heather·33)씨는 F사 옷가게에서 드레스를 샀다.

며칠이 지난 뒤 히더씨는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환불을 하거나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옷을 산 옥스퍼드 서커스 점에 있는 옷가게로 갔다.

히더씨는 가게 매니저인 제프리(Geoffrey, 38)씨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프리씨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했다.

히더씨는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Commission)에 연락을 해 이와 같은 반품문제를 거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관은 히더씨에게 구입한 상품이 변질 혹은 파손됐는지, 상품을 입고 외출했는지에 대해 거듭 물었다.

그는 영국의 모든 상점들은 고객들의 편의 및 상품에 대한 변심, 충동구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14일 안에 고객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줬다.

영국 전체 가계소비품목 지출에서 6%를 차지하는 의류는 영국의 쇼핑문화를 선도한다. 액수로는 연간 여성복 소비가 한해 34억 달러, 남성복 소비가 16억 5천 달러, 아동복 소비가 11억 달러 이상이다.

영국 내 소비문화가 높은 이유는 고객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장들이 고객이 미소 지을 때 기업은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객의 피드백과 기업의 매출액은 동반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영국기업들이 명심하고 있다.

21세기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이 내놓은 제품을 단순히 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샀다면 그 상품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고객들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횡포 및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도 인정

영국의 많은 회사들은 고객우선, 고객만족을 모토로 하고 있다. 올해 23세인 제임스(James)씨는 BT(British Telecom) 내 브로드밴드(Broadband) 팀에서 고객센터업무를 보고 있다.

시간당 2~3건의 고객 상담을 처리한다. 그는 고객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고객과 통화 때 기록한 뒤 상사의 메일함으로 보고 한다.

고객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업무일수로 10일(2주)이 지난 뒤엔 꼭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고객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T내 고객상담센터에는 예년보다 불만사항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제임스씨는 덧붙였다.

2006년 10월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들어보자. 소피아(Sophia·46)씨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A사의 iPod를 샀다.

다음 날 소피아 씨는 새로 산 제품이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토튼햄 코트 로드(Tottenham Court Road)에 있는 상점으로 iPod를 가지고 가서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피아씨가 산 제품은 이른바 ‘세일 마지막 정리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 A/S까지 불가능하다고 상점매니저가 말했다. 화가 치민 소피아씨는 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

이 때 소피아 씨는 소비자 보증 법령(Cons umers Guarantees Act)에 의해 상품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 시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해결사’

2007년 12월 25일, 한국인 유학생 O모씨(어학연수생, 29세)는 핸드폰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O모씨가 쓰고 있는 핸드폰 통신사인 O네트워크로 전화기 블로킹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국의 대명절 크리스마스라는 점 때문에-영국 내 모든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날 문을 닫는다- 고객센터에 전화하기를 망설였다. 크리스마스가 지나 O네트워크 고객센터에 핸드폰 도난을 알리고 블로킹을 요청했다.

그런데 2008년 1월 그녀는 모바일요금 한화 약 200만원이 찍힌 명세서를 받았다. 큰 충격이었다. O네트워크에 불만사항을 접수했지만 그녀가 블로킹을 요청한 것은 25일 이후다. O네트워크는 도난일 사용된 국제전화비는 그녀의 불찰로 빚어진 일이자 모바일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모든 잘못을 그녀의 몫으로 돌렸다.

이리저리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던 그녀는 구역마다 몇 개씩 있는 시민신문고(Citizen Advise Vereau)가 영국내 사는 모든 고객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녀는 시민신문고(Citizen Advise Vereau)의 행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가까운 곳 경찰서로 가서 모바일 도난 건에 대한 범죄증명서(Crime Reference)를 받았다.

현재 그녀는 O네트워크에 불만사항 및 정신적·금전적 피해사항 관련 커버링레터를 보냈다. 매달 그녀가 내고 있던 모바일 비 한화 6만원만을 체크로 동봉했다. O네트워크사는 한국인 유학생 O모씨의 체크를 수락했다.


보이콧 당한 네슬레 사례 ‘타산지석’

영국 내 상점 및 기업은 고객의 알 권리 및 고객의 불편사항을 부정할 생각을 추호도 가질 수 없다.

이는 고객의 피해 사례가 자선단체 및 시민신문고(Citizen Advice Vureau), 지방의회(Council)에 보고 접수 되었을 때 기업의 이미지가 손실 되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슬레를 들 수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네슬레는 윤리경영을 주창했으나 전 세계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을 무시했다는 점과 고객들에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경영을 했다는 점에 영국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로인해 1977년부터 네슬레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보이콧운동이 펼쳐졌다. 2008년 1월 네슬레가 후원하는 영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인 네슬레 어린이도서상의 주최측은 이 도서상을 없앰으로써 영국시민들에게 놀라움과 더불어 승리감을 안겨줬다.

기업의 이미지는 고객의 만족과 행복, 그들의 미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는 진리로 통한다. 또 네슬레의 비윤리경영은 영국 내 기업들에겐 타산지석과 같은 대표적 사례다.


박미성 통신원은 성균관대와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2006년도부터 영국에 거주하며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다. ‘어린이 창비’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  왕성하게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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