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익신고자 보호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상태바
공익신고자 보호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장도순 시민기자
  • 승인 2014.08.06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보상금 지급..

[소비라이프 / 장도순 시민기자]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해온 할머니가 얼마전 만성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주고 약을 구입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어 알아보니 허위광고에 속았던것.  할머니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속한다.  이외에도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담합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호조치로는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시행되고  보상지원으로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는 국번없이 110을 누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방문 . 우편(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또는 팩스(02-360-355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