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대법원, 또 삼성생명 편들어 줘...80억 부당지원계약서 공개거부
상태바
대법원, 또 삼성생명 편들어 줘...80억 부당지원계약서 공개거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0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검사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며 재벌 삼성 손들어 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역시 대법원도 삼성생명 편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근저당설정비반환, 생보사이율담합 등 모두 재벌 편을 든 판결 이후 또 재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당하게 80억원을 지원한 용역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재벌편을 들어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국민들의 자조섞인 말이 나돈다. 사진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한 삼성생명 본사 건물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이 종합검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금융기관은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향후 종합검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어느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검사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개를 요청한 용역제안서 등의 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일부 언론보도를 제외하면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해 사후 검수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5월 과태로 1000만원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같은해 3월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삼성생명보험이 80억원대 용역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보도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한 감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제출받은 않은 자료"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일부 자료에 대해 "이미 종합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마져 재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니, 힘없는 국민과 소비자들은 누굴 믿어야 할 지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