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
[소비라이프 / 편집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며,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하며,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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