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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 장땡? 저렴한 옷가게, 소비자에게 횡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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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 장땡? 저렴한 옷가게, 소비자에게 횡포 많아
  • 강하영 인턴기자
  • 승인 2014.07.3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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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교환·환불 한다면 소비자 쫓아내...

[소비라이프 / 강하영 인턴기자] 안양1번가나 영등포, 부천 등의 지하상가나 대학가에서 저렴한 옷가게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옷가게들은 저렴한대신 '카드X', '환불X', '교환X'라고 내걸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맛에 저런 것을 감안하고 구매하지만, 몇몇 옷가게들은 아얘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교환을 요구하면 무작정 내쫓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크다.

▲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 저렴한 옷가게들이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며칠 전, 안 모씨(21세)는 안양1번가의 지하상가로 옷을 구매하러 갔다. 옷 한벌에 1만원에서 2만원까지의 저렴한 옷들을 구매하고자 입어보려 했다. 그런데 점원이 "이 옷은 입어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안 모씨는 그 이유를 묻자 "싸니까요"라는 불친절한 대답 뿐이었다. 안 모씨는 "교환이나 환불도 안된다면서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점원의 말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아 거참 만원짜리 옷사면서 되게 까다롭게 구시네요. 그럼 사지 마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환이나 환불도 안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게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은 소비자는 꽤 많다. 또다른 피해자인 김 모씨(24세)는 옷을 구매 후 바로 다음 날 옷 안쪽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옷가게를 찾았다.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점원에게 다른 것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점원은 다짜고짜 신경질을 팍 내며 "아 눈 안보여요? 장님이에요? 교환 및 환불 안된다고 써있잖아요. 못해줘요."라고 하며 내쫓았다고 한다. 김 모씨는 그 일이 너무 억울해서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런 피해를 자주 겪어봤던 박 모씨(26세)는 "옷가게가 착용해보지도 못하게 하고, 옷에 하자가 있어도 바꿔주지도 않는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옷가게들은 옷을 파는건지, 1만원짜리 쓰레기를 파는건지 모르겠다."라고 큰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저렴한 옷가게들의 횡포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입어보고라도 사야 할텐데, 착용해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마저도 거부하며 무작정 쫓아내는 것은 엄연한 횡포다.

이런 옷가게들은 당장의 이익만 쫒을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잘 수렴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옷을 구매하지 않거나, 옷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구매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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