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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최저이율보장적립금 과소적립' 적발하고도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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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최저이율보장적립금 과소적립' 적발하고도 미적미적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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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검사에서 적발해 놓고, 처벌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최저이율보장 수수료' 특별검사 결론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더밸이 밝혔다.

검사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자 미래 위험 보장'이란 취지에서 어긋날 뿐, 현행 법 규정에서 삼성생명의 행태를 문제 삼을 만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실시한 삼성생명의 특별검사와 관련,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부검토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삼성생명은 대다수 생명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정이율은 3.75%, 최저보증이율은 3%로 이원화한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료는 낮추면서 저금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든 것이다.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다를 경우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는데,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최저이율보장 수수료를 받아 준비금을 적립했다.

문제의 발단은 보험계약 소멸 시 해당 보험계약의 최저이율보장 수수료 처리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소멸 시 해당 보험계약의 시장금리 하락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라 최저이율보장 수수료를 준비금에서 환입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는 전반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산출됐고, 미래 시장금리 하락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만큼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나머지 전체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저이율보장수수료를 준비금에 적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견차이는 곧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특별검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별검사 결론 확정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이원화 상품 자체를 극소수 생명보험사만 판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도 없는 탓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미래 위험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명백한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순순히 물러나기는 어렵다.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준비금 적립에 관한 첫 사례인 만큼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물러난다면 향후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수수료를 생명보험사가 해지시 그대로 챙기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인식, 특별검사까지 진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세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 수수료 고객 전가 사실 공시위반'으로 삼성생명 제재에 나섰다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최저보증이율 수수료 전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삼성생명을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겼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었는데 이번 최저보증이율 수수료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공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국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 수수료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두 번째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차 패배에 이어 이번엔 특별검사까지 진행해 놓고 또 다시 제재 시도가 무산된다면 감독당국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준비금을 과소적립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수 있는 사업방법서 위배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적발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머뭇거리는 것은 '봐주기'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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