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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떼먹고 도리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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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떼먹고 도리어 행정소송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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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누락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해 비판을 사고 있다.

손보사는 지난 해 11월 공정위로부터 누락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자 손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교통사고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가 아주 미약함에도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보사는 교통사고누락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인데다 단순 미지급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피해자가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한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소연은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것과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장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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