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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등, 사전등록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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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등, 사전등록 제도란?
  • 강하영 인턴기자
  • 승인 2014.07.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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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신호등 사전등록제

[ 소비라이프 / 강하영 인턴기자 ] 사전등록제도란 아동(18세미만 아동, 치매노인, 정신장애인)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 등이다. 실종은 유괴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아 "어디 있는 지 알 수 없는" 찾고 있는 아동등을 의미한다. 아동등은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했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시·군·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된다. 이 때 아동등과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불안과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찾아 줄 수 있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 시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공인인증서 또는 공공I-PIN으로 접속) 사전등록 신청(지문 제외) 뿐만 아니라 등록정보의 열람, 수정, 철회(폐기), 신고접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사전등록 신청 시 보호자 및 대상 아동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사전등록정보는 실종아동등 발견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일치 자료를 찾아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지분정보는 보호아동등의 지문과 사전등록된 지문정보 자동 대조, 일치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진정보는 아동등의 얼굴 사진을 촬영, 얼굴인식(유사도매칭)을 통해 사전등록된 사진과 특징점을 비교하고 일치자료를 검색한다. 기타정보로는 상세 검색 등을 통해 일치자료를 검색 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등록 자료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경찰신고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한다.

 이러한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실종된 아동등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종 시 평균 발견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을 통한 발견시간은 24분으로 발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한편, 2014년 6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경찰서에서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어디든, '등록대상과 관련된 시설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위하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는 6월 19일부터 7월31일까지 대상 시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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