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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빌릴땐 자차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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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빌릴땐 자차보험 가입하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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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경우 렌트회사에 많은 차 값 물어줘야 해 골머리 아파...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휴가중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반드시 '자차보험'을 들어 두는게 좋다.
 
렌터카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부가가 아니라 선택특약(1일 2~3만원정도)으로, 랜트비용이외에 추가부담으로 생각해 특약 가입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렌터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차값이나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휴가 기분을 망칠 우려가 크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서울에 사는 조씨(남, 25세)는 지난해 연휴기간 중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랜트하였다. 휴가도중 렌트차량이 도로에서 미끌어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뒷차가 추돌하여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나와 차를 폐차하였다.
 
추돌차량도 연령한정특약으로 연령에 미달하여 무보험 차량이었고, 조씨도 차량렌트시 ‘자차담보’를 선택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되었다.
 
중고 차량가격에 대해 랜트카 회사와 다투고 본인과 추돌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 때문에 다투어 사고후 2개월이 지나도 사고처리를 못하고 있다.
 
렌트카 회사는 중고차 값을 높게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싯가와 차이가 많다며 견해차가 크고, 소비자가 전문가와 다투기가 쉽지 않아 손해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랜터카의 자차보험은 선택이지만 만일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내용이므로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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