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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렌터카 왜 비싼가 했더니....요금담합 7개사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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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렌터카 왜 비싼가 했더니....요금담합 7개사 고발당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21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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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 7첨3백만원 과징금부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정부가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 담함을 주도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자동차대여 요금을 담함한 렌터카 조합과 사업자 등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지난 2008~2010년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토록 했다. 심의위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에이제이렌터카 △케이티렌탈 △씨제이 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사업자들로 이뤄졌다.

조합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토록 요구했다. NF소나타의 경우 2008년엔 5만9000원이었는데 2009년 6만5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뉴 카니발 역시 같은 기간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요금이 올랐다.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다.

특히 이들 7개 렌터카사업자는 지난 2009년 4~5월경 심의위에 참석, 렌터카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또 2009년 9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새롭게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를 통해 수차례 합의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는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엔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렌터카 사업자가 스스로 정해야할 요금을 조합 주도로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앞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위반 행위를 감시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엔 총 63개 렌터카 사업자가 있는데, 관광 성수기 외엔 임대율이 낮아 연평균 차량 가동률이 53.2%에 그치고 있다. 차량 1대당 연간 수입은 6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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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 2023-07-17 19:26:54
그뿐만 아닙니다 제주로 렌터카는 LPG를 가득체워도 만원의
추가요금을 을 받습니다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해도 나는 직원이라 모른다 다시 주유해오던 돈을 내던 하라는데 비행기 시간 다돈걸 알고 배짱이다